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

전·월세로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이라면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놓치지 마세요!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!



1. 주거안정장학금이란?

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  • 만 39세 이하 미혼자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일 경우


지원 금액

  • 월 최대 20만 원 지급
  • 학기 중 지원(방학 기간 제외,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급 가능)
  • 주거 관련 비용(월세, 관리비, 수도·전기·가스비 등) 지원

2.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

1) 신청 기간

  • 신청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18일(화) 18시
  • 서류 제출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25일(화) 18시
  • 가구원 동의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25일(화) 18시

※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!



2) 신청 절차

1)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
2) 오른쪽 사이드 [신청하기] 클릭
3) 신청서 작성 후 제출
4)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진행
5) 서류 제출
6) 심사 후 장학금 지급

    3.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기준

    소득 기준

 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    소득구간 산정지침에 따른 자격 충족 여부 심사

    거리 기준

  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원거리일 것

    성적 기준

    •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: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
    • 재학생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C학점(70점/100점) 이상
    •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지원 가능

    4.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
    필수 제출 서류

    •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• 주거 비용 관련 증빙 서류(임대차 계약서, 월세 납부 영수증 등)

    ※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신청 후 [서류제출현황]에서 확인 가능

    ※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

    유의사항

    • 신청자가 직접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
    • 중복 지원 불가(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,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불가)
    • 신청 마감일 전에 미리 준비할 것(서류 미비 시 불이익 발생 가능)

    5.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마감 전에 꼭 신청하세요!

   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,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꼭 신청하세요!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몰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서둘러서 신청하시고, 안정적인 학업 생활을 이어가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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