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월세로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이라면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놓치지 마세요!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!
1. 주거안정장학금이란?
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.
지원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만 39세 이하 미혼자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일 경우
지원 금액
- 월 최대 20만 원 지급
- 학기 중 지원(방학 기간 제외,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급 가능)
- 주거 관련 비용(월세, 관리비, 수도·전기·가스비 등) 지원
2.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
1) 신청 기간
- 신청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18일(화) 18시
- 서류 제출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25일(화) 18시
- 가구원 동의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25일(화) 18시
※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!
2) 신청 절차
1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2) 오른쪽 사이드 [신청하기] 클릭
3) 신청서 작성 후 제출
4)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진행
5) 서류 제출
6) 심사 후 장학금 지급
4)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진행
5) 서류 제출
6) 심사 후 장학금 지급
3.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기준
소득 기준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소득구간 산정지침에 따른 자격 충족 여부 심사
거리 기준
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원거리일 것
성적 기준
-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: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
- 재학생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C학점(70점/100점) 이상
-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지원 가능
4.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필수 제출 서류
-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- 주거 비용 관련 증빙 서류(임대차 계약서, 월세 납부 영수증 등)
※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신청 후 [서류제출현황]에서 확인 가능
※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
유의사항
- 신청자가 직접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
- 중복 지원 불가(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,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불가)
- 신청 마감일 전에 미리 준비할 것(서류 미비 시 불이익 발생 가능)
5.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마감 전에 꼭 신청하세요!
주거비 부담이 크다면,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꼭 신청하세요!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몰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서둘러서 신청하시고, 안정적인 학업 생활을 이어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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