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녹색결제, 서울시 다자녀, 주차요금, 통행료 할인 방법

서울시 다자녀 가족이라면 긴급 등록이 필요합니다! 주차요금 50%할인, 남산1·3호터널 통행료 전액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혜택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,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'바로녹색결제'에 등록하세요!





1. 다자녀 가족 감면 서비스

바로녹색결제 다자녀 감면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남산1·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자동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혜택 요약

  • 공영주차장 50% 할인
  • 남산1·3호터널 통행료 전액 면제
  • 사전 등록된 차량에 자동 적용 (추가 신청 필요 없음!)

대상 요건

  • 다자녀 가정 (자녀 2명 이상,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)
  •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
  • 본인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(공동소유 차량의 경우 대표 소유자 등록 가능)

2. 바로녹색결제 다자녀 감면 차량 등록 방법

등록 절차 (5분이면 끝!)

1) 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접속


2) 회원가입 및 로그인 (서울시 거주 다자녀 가족이어야 함)


3) 상단 메뉴에서 "나의녹색교통" 클릭


4) "차량정보 추가/삭제" 클릭

5) "다자녀 등록/변경" 클릭


6) 다자녀 정보 조회 버튼 클릭, 감면대상 차량번호 입력 및 저장


7) 다자녀 감면 정보 확인 후 적용 완료


    등록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!


    3. 할인 혜택 적용 대상

    공영주차장 할인 (50% 감면)

   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%(최대 7500원)를 자동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남산 1·3호터널 통행료 전액 감면

   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남산1호터널과 3호터널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(2천원)가 전액 면제됩니다.


    4. 다자녀 감면 등록 시 주의사항

    1. 등록할 차량은 1대만 가능

    •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
    •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 대표 소유자만 신청 가능
    • 차량 변경 시 기존 등록된 차량을 삭제 후 다시 등록해야 함

    2. 같은 세대가 아니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

    • 행정안전부 ‘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’에서 세대주 기준으로 조회
    •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

    5. 다자녀 가구라면 지금 당장 등록하세요!

    서울시 다자녀 가구라면 놓칠 수 없는 혜택, 사전 등록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  이미 많은 다자녀 가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. 혜택이 필요한 분들은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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